민박 8년 간 2.1배 증가…평균 예약률 35% 불과 무허가 불법숙소 6000개…법적 규제 강화해야 토론회 “소통지원센터 설립 필요”
포화 상태의 농어촌민박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숙박업 전체 총량제를 도입해야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농어촌민박 도민토론회에서 이상헌 제주시농어촌민박협회 회장은 ‘제주도 농어촌민박 경쟁력 강화방안’ 주제발표에서 “농어촌민박 등록 방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불법 숙소 난립을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숙박업 전체의 총량제를 도입해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농어촌민박 도민토론회. 제주도농어촌민박협회 제공 | 제주도농어촌민박협회에 따르면 올해 농어촌민박 예약률은 평균 35%에 불과하다.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올해 예약률이 예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농어촌민박 업체 수는 2016년 약 2850개에서 2024년 현재 약 6000개로 2.1배 증가했다. 농어촌민박은 부부 또는 가족 경영 형태로 운영된다. 이 회장은 “약 6000개의 무허가 불법 숙소가 국외 예약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법 숙소는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합법 민박업체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꼽았다.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 문제점도 꼬집었다. 이 회장은 “2018년 도입한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도의 현재 참여율이 3%에 불과할 정도로 실패하고 있다”며 “비현실적인 평가 항목과 지원 부족, 홍보 미흡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루라기 비치 여부’와 같은 항목은 현재 민박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 요소로, 업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민박업주들은 인증제에 참여할 동기를 느끼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제도 효과는 극도로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주시의 한 민박사업자는 온라인에서 농어촌민박 표시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자는 실제로 농어촌민박 표시를 했으나 포털사이트 카테고리에서 ‘민박’ 대신 ‘펜션’으로 설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는 당일 취소하고 숙박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 민원으로 시작됐고, 행정은 이를 법규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농어촌민박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한 결과, ‘펜션’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농어촌민박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결국, 행정은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 이 회장은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 규정이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효율적 개선을 위해,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를 개별 사업자가 아닌 예약 플랫폼에 부여해야 한다. 예약 플랫폼이 불법 숙소를 게시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박업 보호와 공정 거래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개선 방안으로 △제주도 농어촌민박 소통지원센터 설립 △실거주 의무 유지와 제도 개선 △법적 규제 강화 △허가제 전환 및 숙박업 총량제 도입 논의 등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민박으로 설정하고, 실제 거주는 최소한 제주도내에 하게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세부 규정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제주도 농어촌민박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과잉 공급 문제, 불법 숙소 난립, 대규모 개발로 인한 경쟁 심화, 비현실적인 행정 정책은 농어촌민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주도 농어촌민박소통 지원센터’ 설립과 법적 규제 강화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양영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농어촌민박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법 숙소 판매시 플랫폼 규제, 허가제 전환 및 총량제 도입, 소통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민 제주관광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AI, IoT, 빅데이터, VR/AR)을 활용해 제주 민박의 운영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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