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버스정류장과 투표소 등이 점자블록 미설치 등 부실한 편의시설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참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접근성 및 편의시설 모니터링 간담회’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광주지역 버스정류장과 투표소 등에 대한 편의 접근성 모니터링 사례와 차별구제 소송 등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대책 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 2021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지역 버스정류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광주에선 15곳이 접근성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구 모아제일아파트 정류장과 남구 봉선삼익아파트 정류장, 북구 삼정초교 정류장 3곳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나 BIT(버스 정류소 안내기) 등이 설치돼 있지 않고, 휠체어 진·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폭이 좁아 연대는 같은 해 11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정류장에 교통약자를 위해 점자블록과 유도·안내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후 올해 5월 봉선삼익아파트 정류장에서만 BIT가 설치됐으며, 나머지 정류장 등에 대해선 내년도 3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장애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을 알고 있어야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할 수 있다"며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투표소도 편의시설이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올해 4월 광주지역 투표소 24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2곳 휠체어 이용자 접근 불가 ▲7곳 점자 유도블록 미설치 ▲3곳 승강기 미설치 ▲13곳 장애인 화장실 사용 불가 ▲3곳 장애인용 기표대 사용 불가 등 편의시설이 부실했다.
모니터링단은 일부 투표소의 경우 바닥 보호 차원으로 점자 유도블록이 바닥 깔개에 덮여 가려져 있었고, 장애인 화장실은 높은 턱과 좁은 입구 폭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했다.
배영준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장애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며 "장애인의 정당한 이용 권리보장을 위한 대응 활동을 위해 투표소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 설치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치됐거나, 장애인 화장실은 폭이 좁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선거 이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와 접근성 모니터링 구축, 인식 교육 개선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