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8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세 차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를 집중 조사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가족의 재산 상황 및 주거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12명의 체납자는 3억8,7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체납자 A씨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외유성 출국이 의심되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배우자 소유 주택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이번 가택수색에는 세무공무원 7명이 투입됐으며, 현금과 외화 1,800만원, 명품가방과 귀금속, 양주 등 29점을 압류했다.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명품가방 10점과 반지 등 귀금속 18점, 고급 양주 1점은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