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 이전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경기도가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강력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2021년 법원에 낸 답변서를 보면 ‘경기도지사에게는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최종 결정은 당해 공공기관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며 "그런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11일 여러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 등 일부 기관의 경우 주 사무소 이전에 대한 사항은 정관 기재 사항으로 중앙정부(중기부, 과기부, 복지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경기도 역시 이를 알고 이에(이전)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평으로 이전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보면 해당 기관이 양평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이고, 이전으로 직원 중 3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며 "업무 효율은 크게 떨어졌고, 기존 하루 두 번 진행되던 교육은 한 번으로 줄어드는 등 기관의 핵심 기능이 심각히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김동연 지사가 본인이 권한이 없는 것을 알고도 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누가 이 계획을 했고, 누가 마치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도지사에게 보고했고, 도지사가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게 했는지를 밝혀 이러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월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통해 "북부 주민과의 약속인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도내 이전이 계획된 공공기관은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15곳이다.
이 중 경기교통공사(양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여주) 등 5곳은 지난해 이전을 완료했다.
나머지 기관들의 이전 계획을 보면 ▲2025년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2027년 경기도일자리재단(동두천) ▲2028년 경기관광공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고양)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