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한 15명을 검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짝퉁)을 판매한 15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피의자 A 씨등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B,C 씨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A마켓, B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D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 및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E 씨는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 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의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 행위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 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