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11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85억원을 1만 5206 농가 8367㏊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5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며, 소농 직불금은 경작면적 1000㎡에서 5000㎡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난해 120만원 대비 10만원이 인상된 연 130만원을 지급했고,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 면적의 구간별 ㏊당 평균 197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사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등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수 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 각종 자연재해와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