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한 달간 실시한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기간 중 21척을 적발했다.
1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승선원 일제 단속 기간은 사고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어선의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시스템상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선원이 일치하지 않아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현장에 혼선이 발생한다. 목포해경은 매 분기 일제 단속을 실시해 올 한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111척을 적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지는 만큼 어업 종사자들은 안전한 조업을 위해 승선원 변동신고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어업 종사자들의 어선 출입항, 승선원 변동사항 등 신고처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자동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승선원 변동신고 처리 여부 등을 휴대폰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 해양 기상특보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