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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애인단체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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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장애인단체가 '광주시의 일부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1일 오후 동구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장애등급제도의 등급 규정이 변경되면서 기존 1~3등급은 중증, 4~6등급은 경증으로 규정됐다"며 "광주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3급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의 범위 안에 있지만,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기본적 권리침해와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제 조치다"며 "이는 장애인에게 특혜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동권 차별 문제에 대해 당연히 제공돼야 하는 장애인의 권리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그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해 누구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이용 대상의 법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과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용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광주시는 보행상 장애 범위를 단순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만 규정했다"며 "이번 진정을 통해 교통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다수의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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