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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회계보고 증빙자료 미제출’ 김영선 전 의원·강혜경 송치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2일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수사대에 따르면 강 씨는 2023년 정기 회계 보고와 관련해 300여건에 이르는 1억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 등 정기 회계 보고 자료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인 강 씨의 선임권자로 직무 감독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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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제21대 국회의원의 2023년 정기 회계 보고에서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를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명세서, 영수증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지역 선관위에 회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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