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지역농가 9100여곳에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102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를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농 직불금은 경작면적 0.1ha 이상 0.5㏊ 이하 경작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에 연속 3년 거주와 연속 3년 영농조사 등 8가지 지급 요건 충족 시 가구당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이 지급 대상 농지·대상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경작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 30㏊, 농업법인 50㏊까지 지원된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5월부터 지난달까지 농업인·농지 자격 검증,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이달 확정했다.
지난 6일 9036개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01억 5000만원을 1차 지급했으며, 사망이나 승계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00여개 농가는 재검증을 거쳐 이달 말 지급할 계획이다.
이순걸 군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