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잇단 비위 행위가 불거지면서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함양군 등에 따르면 군청 공무원 A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건설업자에게 공사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함양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군청 공무원 B씨가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함양=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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