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모 대학병원 교수가 간호사가 골수 검체 체취(골수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재단법인을 고발한 사건과 관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이끌어 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혈액내과 교수 등이 종양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인 골수 검체 채취(골수검사)를 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기소한 사건에 관해 의료법 위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세종은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해당 사건에서 재단법인을 변호했다. 특히 상고심 진행 중에 의정사태, 간호법 제정 등의 상황이 맞물리며 이 사건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선도적인 사건으로 주목받게 됨에 따라 대법원은 이례적(역대 4번째, 직전 공개변론 이후 2년 7개월만)으로 사건을 소부 공개변론에 회부했다. 이에 세종은 민일영 전 대법관, 의료인 출신이면서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하태헌 변호사, 역시 의료인 출신인 이정은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공개변론을 충실하게 준비하여 획기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세종은 혈액종양 분야의 권위자를 공개변론의 참고인으로 불러 이 사건 검사가 표준적인 매뉴얼만 준수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안전한 검사라는 점을 확인시켰다. 또한 외국 병원의 사례와 논문을 수집하여, 미국 등 의료선진국의 유명 병원들 역시 전문간호인력이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외국에서도 이 사건 검사의 안정성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세종은 전문간호인력이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 국내 유수의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전문간호인력으로 하여금 이 사건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었거나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의 하위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결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태헌 변호사는 "이 판결의 영향으로 향후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의료현장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