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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전북 정읍시는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5,000여건, 총 39억9,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기분 대비 4.6%(1억7,400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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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자동차세가 45만원 이상일 경우 추가 가산세와 함께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재산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해 납부하거나 ATM/CD기기,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인터넷 위택스, 지로납부, 무인공과금기,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자동차세는 정읍시 자주재원으로 지역발전과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부과팀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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