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지역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제주국제공항, 불법드론 비행금지 홍보 캠페인 실시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공항장 김복근)은 17일 제주지방항공청(청장 한명희)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제주공항 국내선 청사 도착장에서 불법 드론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newhub_2024121716052756086_1734419127.jpg

제주공항은 2023년 12월부터 불법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미승인 불법 드론 비행을 탐지하면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검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37건의 불법 드론 비행이 검거되어 이 중 25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항 인근에서의 불법 드론 비행은 항공기 안전 운항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최대 4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드론 조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누구나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드론 비행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 QR코드‘가 인쇄된 기념품(여행용 칫솔·치약 세트)과 유인물(리플릿)을 배포했다.


김복근 제주공항장은 “최근 급격한 기술 발달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드론을 접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주공항은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첨부파일
  • newhub_2024121716052756086_1734419127.jpg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