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지역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목동 8·12·13단지, 최고 49층 8500세대로… 당산엔 ‘랜드마크’ [오늘, 특별시]

정비계획안, 市 도계위서 ‘가결’
용적률 300%↓… 도로 폭 넓혀
한강변 당산1구역엔 열린 단지
창동상아1차·쌍문한양1차 포함
공공재개발·신통기획 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newhub_20241217518813.jpg
서울 양천구 목동 8·12·13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49층의 8500여세대로 재건축된다.
영등포구 당산동6가 일대 한강변엔 737세대 ‘랜드마크’ 단지가 생긴다.
이들 단지를 포함, 서울시내 공공 재개발·신속통합기획 구역 4.0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정비계획안들이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통과했다.
우선 ‘목동 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 ‘목동 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 ‘목동 13단지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이 각각 수정 가결됐다.

서울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오목교역 인근에 위치한 목동 8단지 재건축 정비구역(조감도)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이하, 1881세대(공공주택 293세대)로 재탄생한다.
목동중심지구변(목동서로) 확폭을 통해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했고 목동로변에는 녹지를 둬 학교와 양천근린공원을 연결했다.
단지 서측의 등촌지하차도(목동로)로 단절된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입체보행로도 조성한다.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인근 목동 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3층 이하, 2810세대(공공주택 367세대)로 변신한다.
대상지 북측 도로(목동동로)와 남측 도로(목동로3길), 서측 도로(목동동로2길), 동측 도로(목동동로4길) 폭을 각각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했다.
계남초등학교 주변엔 소공원을 설치하고 세대 수 증가를 고려, 유치원용지도 신설할 계획이다.

목동 13단지 정비구역(조감도)엔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이하, 3811세대(공공주택 570세대)가 들어선다.
마찬가지로 북측 목동중심지구변(목동동로)과 대상지 내외부 인접도로(목동동로4길·목동동로6길·목동로3길) 폭을 넓혀 자전거도로·보행공간을 확보했다.

당산 1구역으로도 불리는 ‘당산동 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조감도)도 전날 수정 가결됐다.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대상지는 39층 이하, 총 737세대(임대주택 219세대) 규모의 열린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영등포구 신속통합기획 첫 사례로, 한강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도록 단지 배치와 높이를 계획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한강변 입지를 활용한 보행친화적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지며, 주동엔 특화 디자인 도입한다.

이 밖에 도봉구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성북구 ‘석관 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창동상아1차와 쌍문한양1차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으로 추진돼 일반 정비사업보다 1년 이상 빠르게 심의를 통과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전날 수권분과위에서 공공 재개발·신속통합기획 대상지 4.0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토지거래구역 조정안도 가결됐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등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과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59곳이다.
이번 가결로 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2026년 1월28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강동구 천호동 일대 허가구역 중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6748㎡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미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는 지정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투기 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첨부파일
  • newhub_20241217518813.jpg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