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정성산 NK문화재단 이사장(북한 출신 영화감독)을 18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대리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최기영, 유한별, 김문석 변호사가 맡는다.
정 이사장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 '정성산 TV'에서 5·18민주화운동은 김일성의 명령을 받은 북한 특수군과 남한의 인민들이 일으킨 무장봉기·폭동이었다는 취지의 허위주장을 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평가를 넘어 그 정신과 구체적 시민운동의 경과와 성과를 허위로 매도하는 것이다.
재단은 시민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 등으로 지난 2019년 5월 18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5·18 허위주장 영상 35회분을 확인했다.
정 이사장은 ▲5·18은 김일성의 정신에 입각한 인민 무장봉기이다 ▲5·18에는 북한 특수군이 침투돼 전투를 벌였다 ▲5·18 유공자에는 가짜가 많다는 주장을 해왔다.
구체적으로 그는 “광주 인민 봉기는 철저하게 우리 김일성 수령님의 통일 정신에 입각해서 남조선 인민들이 일으킨 무장봉기였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며 “1980년 5·18 그 사건의 본질은 북괴 김일성이가 파견한 특수부대원에 당시의 공수부대원으로 직접 참여했던 장교의 이야기도 핵심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은 정 이사장의 주장처럼 김일성의 교시에 따른 인민 폭동이 아니다. 1980년 시민들의 활동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고, 이를 폭압적으로 진압한 행위는 국헌문란 행위다"며 "그동안 법원과 국정원 등은 5·18 북한특수군 개입설의 허위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기영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군이 어떻게 당시 보안책임자였던 전두환이나 미국의 감시망을 뚫고 전남 신안 앞바다와 무등산을 거쳐 광주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었는지, 수백 명의 시신을 어떻게 북으로 데려가 열사릉에 매장할 수 있었는지, 5·18을 북한 특수군이 벌인 교전 행위로 주장하는 근거를 설득력 있고 합리적 근거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