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가 심사위원 자격 논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선정을 중단했다.
평택시는 18일 개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 1명이 자격 미달인 점을 확인해 심사를 중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기존 5곳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외에 추가로 4개 업체를 신규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 공모에는 55개 업체가 신청했다.
시는 이날 위원회 개회 후 신청업체의 적격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 중 A씨의 자격이 기준 미달이라는 이의가 제기되면서 심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논란이 된 A씨의 경우 평가위원 자격 기준 중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학위 취득 후 1년이 안 돼 이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결국 A씨가 위원에서 제척되면서 이날 심사는 정족수 미달로 중단됐다.
시는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 서류 심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시 관계자는 "진행 과정에 확인이 소홀했던 부분이 인정된다"며 "평가위원 선정을 비롯해 향후 절차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