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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대상’

전남 목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공모했고, 행정안전부 1차 서면 평가를 거쳐 선정된 15건을 대상으로 지난 19∼20일 목포 오션호텔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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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5건은 원고 점수(30%) 및 발표점수(70%)를 합산 평균해 최종 평가에 올랐다.
목포시는 ‘아이 낳으셨나요? 그럼, 전액 감면도 가능합니다’ 주제로 발표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올해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가 신설돼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이 시행됐으나 출산 가정이 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 감면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를 실현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상담 및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납세자보호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고충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납세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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