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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살인' 징역 22년 1심 선고에 항소

검찰이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조직폭력배 출신 보도방 업자에 대한 1심 징역 22년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은 27일 속칭 보도방 이권 갈등에 보복살인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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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1심에서 피고인이 다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자 했던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국가 사법기능의 정상 작용을 방해하려 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와 피해자들은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이권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과 사회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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