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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변호 맡은 윤갑근 '왜 맡았나' 질문에..."변호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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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가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 무죄가 확정된 작년 12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게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윤갑근 변호사(60·사법연수원 19기·전 대구 고검장)가 합류했다.
윤 변호사는 왜 합류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변호사니까"라고 짧게 답했다.
27일 윤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소감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오늘은 변론준비기일이라 윤 대통령은 불참한다"면서 "준비기일은 우리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기에, (어떻게 진행될 지)오늘 들어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하느냐는 질문에 "변호인들은 법률 대리인들이기에 위임인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의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같이 할 거 같다.
다만 변호인 선임은 결정된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으실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석 변호사는)변호인단이 구성 되기전에 공보 역할 등 자처하시면서 고생하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변호인단내)역할분담은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아직 변호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인력이 투입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헌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이날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변론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헌법연구관 출신의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과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64·20기) 변호사, 법무법인 청녕 소속의 이길호(43·48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또 내란죄 수사와 관련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검사시절 선배이자 고검장 출신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께 위임장을 헌재에 제출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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