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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인천 전역서 모든 차량 공회전 금지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전 지역에서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공회전을 전면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인천 전역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을 확대했다.
다만 도서 지역인 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됐다.


시는 또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포함된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됐으며 단속 공무원의 경고에도 공회전을 멈추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온이 영상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한 5분 이내 공회전을 허용하며, 영상 0도 미만이거나 30도 이상일 경우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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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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