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군용비행장, 평동사격장)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2023년도 소음 대책 지역 거주자 중 미신청한 사람이다.
보상금은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평동 군 사격장은 1종(94㏈(C) 이상) 월 6만원, 2종(90㏈(C) 이상 94㏈(C) 미만) 월 4만5,000원, 3종(84㏈(C) 이상 90㏈(C) 미만)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사격 일수에 따라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구는 송정1·2·도산·신흥·우산·동곡동 6개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처를 운영한다. 평동은 주민 편의를 위해 이번 달 중 평지경로당(명화평지길 245)에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 주민은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시 세대 대표자선정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직장 근무자는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 첫 주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하며, 오는 14일부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상금은 5월 말 금액을 결정·통보하고 8월 지급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