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항만 내 다양한 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북항 배후 부지의 규제를 완화한다.
시는 서구 원창동 475-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항만)에 대해 건축물 허용 용도와 세부 품목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2014년 7월 항만시설 내 공장과 창고 설치를 허용하면서 필지별 품목을 목재, 기계, 철재 중 하나만 허용토록 제한했다. 그러나 필지별로 정해진 건축물 용도로 인해 입주기업은 매각이나 임대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이 복합된 사업으로 확장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이에 시는 기업의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항만법'에 적합하고, 인근 항만시설 내 허용되는 용도 범위에서 건축물 허용 용도와 세부 품목을 확대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
항만시설 내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는 기존 공장, 창고시설에서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기숙사 등이 추가됐다. 또 필지별 품목은 목재, 기계, 철재가 모두 허용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입주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항만 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