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지역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남원시, ‘든든해진 맞춤형 급여’ 지원…생계·의료 등

전북 남원시는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발맞춰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정에 대해 ‘든든해진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42%, 1인 가구는 7.34% 인상했으며,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올해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생활보장을 수준 심의·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newhub_2024121611583753685_1734317917.jpg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원 기준액이 현재 183만3,000원에서 2025년 195만1,000원으로 월 최대 11만7,000원이 증가한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변경에 따라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이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200만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로 완화되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는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올해부터는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진입 벽이 낮아지게 됐다.


시는 변경된 선정 기준에 대해 남원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재, 현수막 제작, 이·통장 회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가정방문 상담 등 다각적으로 홍보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저소득층 대상자 발굴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첨부파일
  • newhub_2024121611583753685_1734317917.jpg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占쎈Ŧ逾믭옙占�
HTML占쎈챷彛�
沃섎챶�곮퉪�용┛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