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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4.6% 할인 받으세요

연납 신청하면 1월 4.58%, 3월 3.75%, 6월 2.5%, 9월 1.2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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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전남 보성군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연납 신청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서 5%를 공제받아 실제 연세액의 약 4.6%에 해당하는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보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은 연세액의 4.58%, 3월 3.75%, 6월 2.5%, 9월은 1.25%로 절세 혜택이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수납하거나 은행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돼 불이익은 없다.
보성군이 아닌 타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자동 연계돼, 그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사전 계좌 등록도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chog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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