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 조치다. 벤처캐피털(VC)이 도전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개정되는 사안은 지난해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된다.
우선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 모태펀드 자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한다.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했다.
또한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기업의 재무제표보다는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 가치에 기반해 관리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관리보수가 회복되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했지만, 전환사채(CB)·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투자금액도 기존 지분율 요건(3%) 외 금액 요건(30억원)을 새로 만든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VC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VC가 보다 적극적으로 초기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