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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제주 차고지증명제 전기차·경형·소형 제외

대상차종 완화·공영주차장 임대기간 확대
13만여대 제외…3대 중 1대 꼴
공영주차장 임대료 50% 인하…조례 개정 입법예고


제주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이 제외된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은 경형·소형자동차(1t 이하 화물차 포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수소차)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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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도내 경형 자동차 4만2776대, 소형 7만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2만1816대로 총 13만4799대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기존 대상 차량 37만여대의 36.3%에 해당한다.

또 △2명 이상(1명 이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4만591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6000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1만1652명)도 추가로 차고지 증명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고지증명제 관련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8가지 사항을 개선한다.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반경 기존 1㎞에서 2㎞로 확대한다.
차고지를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도 최소 1년 이상이던 기간 제한을 폐지해 실제 사용기간만큼 계약이 가능해진다.
신차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차고지 증명 사전신청 유효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상속·증여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차고지등록 시점도 기존 소유권 변동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도내 등록 차량이 도외에서만 운행할 경우 유예기간 최대 2년 제한도 폐지한다.
도외운행 증빙서류는 6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동일 공영주차장 임대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도 주차면수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동 90만원, 읍면 66만원) 50%를 인하하는 것은 조례개정이 완료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반납절차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2035 탄소중립 달성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반영하고, 서민·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시행 17년간 축적된 도민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읍면동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행정시·읍면동 직원들과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공개 토론회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개선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도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면서도 차고지증명제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뒀다”면서 “탄소중립과 안전한 주차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시민단체, ‘차고지증명제’ 헌법소원 청구

제주지역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헌법에 명시된 도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정책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고지증명제는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새 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한다.
차고지가 없을 경우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 유료주차장을 임차해야 한다.
지난 2007년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도입해 2022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주차난 해소와 차량 증가 억제를 위해 시행했지만, 주택에 차고를 만들 수 없거나 집 주변에 유료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많아 도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차고지증명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납부율도 20% 수준으로 교통범칙금 납부율 80%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제주에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량 등록을 제한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단체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위장 전출입을 조장하는 차고지증명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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