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매주 화요일에 진행하던 시민상담센터의 법률상담을 올해부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상담센터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과 세무 분야의 무료 상담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매주 화요일에 법률상담을,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세무상담을 진행해 왔다.
이번 상담센터 운영 확대는 시민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법률상담을 중점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기존 화요일마다 진행되던 변호사 상담에 더해 매주 목요일에 법무사 상담을 추가했다. 법무사 상담은 등기와 개인회생 등 생활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시민상담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예정일 전 주 월요일부터 인천시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상담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연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법률·세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센터를 지속해서 개선·운영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