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3~5세의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에 다니면 내국인 아동과 같은 금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구는 내국인·외국인 아동,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간의 보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평등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추진한다.
구는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50여 명의 외국인 아동 중 대덕구에 90일 이상 체류지 등록 및 거주하고 대덕구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료 지원은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보조금 청구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생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