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청년이 정착해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정주 여건 조성에 시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2025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 소득(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 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월세 계약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인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동국 김천시 건축디자인과장은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 후에도 지속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규남 기자 kgn011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