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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개선농막 제도 시행

경북 영주시는 3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농막의 불편함을 해소한 개선농막 제도를 시행한다.


농막은 농업인 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본인이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 가설건축물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 농막은 처마·데크·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이 연면적 산입에서 제외되고 주차장 1면 설치도 가능해져 농막 활용성이 대폭 향상됐다.


개선 농막은 필지당 1개만 설치할 수 있고 농막·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는 반드시 영농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단 정원 조성이나 관상용 수목 식재, 전입신고, 농작업과 무관하게 주중·주말에 이뤄지는 비정기적 숙박 또는 장기간 체류·여가 장소로의 활용은 금지된다.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주말 체험영농인은 지자체 허가부서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할 지자체 허가부서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뒤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이후 민원인은 신고필증을 가지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 농지 대장에 농막을 등재해야 한다.


영주시는 “개선 농막 도입으로 기존 농막과는 달리 별도 부속시설 설치가 용이해져 농업인·주말체험 영농인이 원활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문의 사항은 영주시청 허가과 농지산림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지담당자를 통해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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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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