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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금연 구역 과태료 2만원→5만원으로 올려

대구 달서구는 21일부터 금연 구역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고 8일 밝혔다.

금연 구역은 공원,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횡단보도 등 모두 866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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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금연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대구 달서구 제공
앞서 달서구는 지난해 10월 과태료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했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다.

달서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적발 중심의 금연 단속을 지속해서 하는 한편,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금연 홍보와 함께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건강한 달서구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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