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풍랑주의보가 발령돼 소형 어선의 출항이 금지된 가운데 이를 어기고 조업에 나선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8일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7일 풍랑주의보가 발효 됐음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실시한 어선 2척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14시부터 전남남부서해앞바다에는 30t 미만 어선은 출항할 수 없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A호(7.93톤. 양식장 관리선) B호(13톤.양식장관리선) 는 출항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상마항에서 출항하여 인근해상에서 조업을 한 혐의다.
완도해경관계자는 “기상특보 상황에서 무리한 출항은 선원과 어선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조업을 중단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한다”고 당부했다.
chogt@sportsseoul.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서울(www.sportsseoul.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