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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는 24일까지 보름여 동안 진행될 이번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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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점검하는데, 과일, 채소, 산채류, 지역농산물, 가공품, 선물용품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설 명절 성수품이다.


점검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 방법 위반 ▲거짓 원산지 표시 여부 ▲음식점 내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 기간 동안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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