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는 24일까지 보름여 동안 진행될 이번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점검하는데, 과일, 채소, 산채류, 지역농산물, 가공품, 선물용품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설 명절 성수품이다.
점검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 방법 위반 ▲거짓 원산지 표시 여부 ▲음식점 내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 기간 동안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