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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찜질방·목욕탕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지난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목욕장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 미신고 식품접객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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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이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5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1건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A시 B찜질방은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 식혜 등을 판매했고, C시 D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 물엿, 굴소스 등 10종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업소 내 보관해 왔다.

G시 H업소는 식당에서 원산지표시판에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해 영업해왔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추운 겨울철 개인이나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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