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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선납하면 5% 공제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연초에 모두 내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알렸다.


자동차세는 1년 동안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지방세로, 구는 매년 1월마다 연세액을 일시납 하면 잔여기간 세액 분의 5%를 할인하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로, 구는 연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총 10만2123건의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도 1월 연납률이 구 자동차세 전체 세액의 43.7%일 만큼 연초 집중되는 편”이라며 “잔여기간에 비례해 공제 폭이 커지기 때문에 1월 납부 시 11개월분의 5% 할인이라는 최대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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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은 선택 사항이므로 신청 후 미납하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추후 6, 12월 정기분 부과 시 납부하면 된다.
이사 등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등록기준지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에 대한 후속조치는 필요 없으며, 차량 명의를 바꾸거나 폐차하면 자동차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으면 된다.


연납 신청은 ▲전화(송파구 세무2과) ▲인터넷(ETAX) ▲모바일앱(STAX) 등을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 전년도 연세액 납부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2025년 자동차세 고지서가 공제세액으로 자동 발송되므로 바로 납부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신고납부 기간 내 많이 신청하셔서 한 해간의 납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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