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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범죄를 예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112 신고자에게 올해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포상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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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 경찰청이 시행하며 포상금 지급 여부는 각 경찰서에 설치된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신고자의 공로나 기여도를 평가해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포상 제도가 112 신고를 활성화하고, 시민이 함께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112 신고는 범죄 대응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신고자 포상 제도는 시민 모두가 범죄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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