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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가 10년간 골칫거리였던 국공유지 내 불법 경작 문제를 단 한 대의 드론으로 1년 만에 해결해 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경작이 이뤄져 오던 기흥구 하갈동 기흥터널 상부 2만㎡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해 모두 원상복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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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갈동 16-3 일대 이 부지는 경기도 소유지만 도로관리청인 시에 관리 의무가 있다.
시는 2014년부터 50여 명의 시민이 무단 점유해 불법 경작을 하자 현수막이나 표지막 등을 설치해 자진 철거를 권고해 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속해서 불법 경작이 이뤄지자 시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원상복구에 나섰다.
문제는 축구장 면적의 3배 가까운 땅에 관리인력이 단 한명이다 보니 단속에 어려움이 컸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단속과 원상복구에 속도가 붙은 것은 2023년 2월 드론을 투입하면서다.
드론은 기존에 담당자가 6시간에 걸쳐 촬영하던 영상을 단 30분 만에 더 넓은 시야로 고해상도 화질로 촬영해 냈다.


결국 시는 드론 투입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4월 모든 불법 경작지를 원상복구해 냈다.
특히 시는 원상복구 된 토지에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만들어 주민친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시 미관 개선 효과도 거뒀다.


이 사례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에 뽑히기도 했다.
이 대회는 행안부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시민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해 표창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 경작 문제에 드론을 투입하면서 인력 대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이 공간을 잘 관리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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