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0일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 육성·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기반 마련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정의, 임업후계자 제도 확대 적용, 청년 우선 정책 도입 등을 통해 임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예비임업인은 임업에 종사하려는 자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청년임업인은 임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창업·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으로, 연령 및 거주 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으로 확대하고, 선발 과정 및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청년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고령화로 정체된 임업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임업은 단순한 산림자원 관리를 넘어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와 산촌경제 활성화의 핵심 분야다”며 “개정안이 청년들의 임업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산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