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어린이 제품 안전성 강화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확립하는 ‘민생 지키기 2법’(어린이제품안전법·소상공인기본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 제품의 경우 최근 불법유통이 늘면서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 표시가 없는 제품 판매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수준도 낮아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재량에 맡기고 있어 예방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불법 어린이 제품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산자부 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안전 인증표시·안전 확인표시·공급자 적합성 확인표시가 없는 제품 판매·보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대폭 올리도록 규정했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중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규모를 가진 자를 ‘영세 소상공인’으로 정의했으며, 정부의 영세 소상공인 경영 개선과 발전을 위한 맞춤형 종합 시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송부된 안건의 경우 소관 국회 상임위의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공청회 개최 후 120일 이내에 해당 법률안 심사를 완료토록 했다.
정 의원은 “12·3 윤석열 내란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서민경제 회생과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의정활동 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