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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MBK파트너스가 주최한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가운데)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최윤범 회장에게 고려아연 자회사 서린상사(현 KZ트레이딩)에선 집중투표를 배제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12일 MBK·영풍에 따르면 지난해 8월 9일 열린 서린상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은 회사명을 KZ트레이딩으로 변경하는 상호 변경 안건과 함께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을 1호 의안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최 회장 일가와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지분 66.7%를 보유하고 있어 영풍 측의 반대에도 안건은 가결됐다.
서린상사는 비상장사여서 집중투표에 관한 정관변경 시 주주들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적용되지 않았다.
MBK·영풍은 "서린상사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것은 소수주주인 영풍 측 이사를 한 명이라도 이사회에 진입시키지 않기 위한 최 회장 측의 횡포였다"며 "ISS에서 이미 이러한 최 회장 측 이율배반적 행태와 가려진 의도를 파악하고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권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최근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앞두고 최 회장의 가족회사 유미개발이 주주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ISS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에게 혜택이 가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번 경우에는 MBK·영풍 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들을 희석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아주경제=이나경 기자 nak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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