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이해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명절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약 4주간 강력 사건 및 민생 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다양한 범죄로, 특히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동해안의 주요 어종인 대게 및 오징어의 불법포획, 마을어장이나 양식장, 선박 등에 대한 침입 절도, 선원 폭행 및 강제 승선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거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어선 매매 사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어진다.
동해해경청은 특히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에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항·포구의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인 형사 활동을 실시하고, 광역수사대 및 소속 경찰서의 수·형사, 형사기동정 등을 동원해 해양과 육상에서의 일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과 육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발견할 경우에는 주저 없이 신고달라"고부탁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해해경청, 설 명절 앞두고 강력 사건 및 민생 침해범죄 특별단속 실시
사전범죄 예방활동 중인 해양경찰. [사진=동해해경청]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이해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명절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약 4주간 강력 사건 및 민생 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