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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은 고인이 생전에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공간에 남긴 흔적이다.
스마트폰 속 연락처와 사진, 주고받은 이메일, 소셜미디어 댓글, 게임 속 아이템 같은 자료가 해당된다.
사고 등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가족을 잃었을 때, 사망자의 지인에게 부고를 알리고 싶어도 연락처를 알지 못해 속을 태우기 마련이다.
특히 스마트폰 암호는 본인이 아니면 풀 수 없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가 이를 알려주지 못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 아직 없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 때마다 디지털 유산 제도 도입 필요성이 나오지만 정작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망한 사람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 네이버는 유족 요청에 따른 공개 정보 백업, 카카오는 추모 프로필 보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지정된 대리인에 의한 계정 개인정보 관리 옵션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선 고인이 남긴 기록을 디지털 유산으로 지정해 상속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2014년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고 관리 권한을 신탁할 수 있는 법이 제정돼 48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독일 연방 대법원은 2018년 사고로 사망한 15세 아이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어머니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추세에 따라 애플은 2021년 계정 소유주가 유산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휴대전화 파손을 이유로 고인의 카카오톡 등에 있는 지인 연락처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네이버·카카오 등과 협의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계정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유족 요구가 커졌고, 결국 지난 9일 삼성전자·애플·카카오는 정부와 법령 검토 끝에 ‘이름을 뺀 전화번호’만 유족에게 제공키로 했다.
일회성 고육지책이다.
디지털 유산 규제는 완화하는 게 맞다.
다만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부작용도 간과하지 말자.
채희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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