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저소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보다 2배 늘린다.
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다음 달 25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이번 달부터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했으며, 2차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선정자들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보다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 누리집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평구와 동구는 구청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2022년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본 청년은 지난해까지 7769명이다. 2022년 1381명, 2023년 2532명, 2024년 385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 확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