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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 청년월세 지원 24개월로 확대…신청자 모집

인천시가 저소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보다 2배 늘린다.


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다음 달 25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이번 달부터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했으며, 2차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선정자들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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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보다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 누리집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평구와 동구는 구청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2022년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본 청년은 지난해까지 7769명이다.
2022년 1381명, 2023년 2532명, 2024년 385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 확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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