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내달 7일까지 받는다.
13일 군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 문제 해결, 지속가능 발전,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이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해당 기간 경영체 취소 이력이 있거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난 2023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거주 및 세대 분리,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어 미리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총 54억원의 공익수당 예산을 확보한 군은 9,900여 농가에 1인당 60만원 상당 장성사랑상품권을 오는 3월 말까지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상품권은 지류형과 모바일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정책발행용으로 지급돼 기존 장성사랑상품권과 달리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