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중순에 200만원을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청년부부 803쌍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