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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한 번에 내면 5%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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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연세액 신부납부는 1월에 1년 치 세금을 내면 남은 11개월분 세금의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면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연세액 신고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STAX’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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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배기량이 3342cc인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만580원, 1598cc는 1만230원을 공제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납하고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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