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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이용가정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이용 요금이 지원되며, 이번 설 연휴에는 휴일 요금 가산(50%)이 면제돼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또 상대적으로 지원 비율이 낮던 중위소득 120%~150% 가구와 초등학교 취학 아동(6~12세)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아이돌보미 기본 돌봄 수당도 시간당 1만110원에서 1만590원으로 5%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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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시가 '인천형 아이(i)+돌봄 맞춤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영아 돌봄 수당이 올해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전환돼 영아 돌봄시 시간당 1500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원된다.


인천시는 여기에 더해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월 3만원의 활동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이른 아침(06~08시)과 늦은 저녁(20~22시) 시간대에는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등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부모 모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와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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