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와 승강기 안전 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지원해 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분야는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이다.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면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5%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2월 신청받아 3월에 약 5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서는 최대 24회,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조건은 청년 가구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이고 청년 가구 포함 부모 가구의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로, 2월 25일까지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이고 보증금 1억원 이하이며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뿐만 아니라 청년주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의 이자 3%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혼인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주택구입 시기를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으로 확대하였다.
지금 주기는 연 2회, 반기별 지원에서 연 1회 지원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더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개편됐다.
진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 분야는 ▲주거급여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이다.
주거급여 지원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급여 및 자가 가구에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급여의 경우 1인 가구 19만1000원부터 4인 가구 29만7000원 등 가구원 수별 차등 지원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590만 원부터 최대 1601만 원까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가구에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가구당 380만원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농촌지역 저소득 가구의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농촌지역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작년보다 상향된 지원 금액으로 가구당 700만원 범위에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7가구에 지원 예정이다.
진주시는 공동주택의 노후한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을 통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나간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등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옥상 방수공사,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2010년부터 시행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260개 공동주택에 8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조성에 노력해왔다. 올해는 총사업비 8억원으로 세대수에 따라 단지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공용전기료를 매년 4000만원 지원해 사회 보호 계층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신혼부부,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담보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하며, 노후주택 수선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진주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