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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금 체납과의 전쟁 성과…작년 11.1억원 징수

경기도 오산시는 지난해 범칙사건 조사,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해 12억여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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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474건, 3억3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범칙사건조사'는 조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대응하는 절차이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특별징수분 체납자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다.
지방세법은 이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전예고하는 한편 심문·수색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했다.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으로도 지난해 121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8억8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73.8% 늘어난 금액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특히 공휴일과 야간 영치를 통해 1억2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고액 체납 차량의 소재지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징수 성과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대포차 실시간 단속 및 공매 연계를 통해 징수 실적을 높일 방침이다.


신동진 오산시 징수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징수 기법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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